제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
1. 공공부조법의 의미
1) 공공부조법의 개념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법을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하자.
공공부조법은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한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1999년에 확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구법인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으로 바뀌어져 저소득층의 권리성을 강화하였다.
2) 공공부조법의 내용
공공부조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립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을 손꼽을 수 있는데, 이는 빈곤과 의료문제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데 골간이 되기 때문이다.
2. 공공부조법의 특성
공공부조법은 공공부조제도가 가진 다음과 같은 특성에 따라 법적 규정과 운용상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보험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1) 공공부조의 특성
공공부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특성은,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다.
둘째는 공공부조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이른바 ‘선택주의’(slectivity) 제도이다.
세번째는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일반 조세를 통하여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득이전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중상류계층의 조세를 통해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공공부조제도에 재원이 지출되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2)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과 함께 실시되지만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양제도의 목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써 기능하는 한편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둘째, 이념적 정향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면 공공부조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택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보험사고를 당할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양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공부조는 사람들을 무차별평등하게 취급하여 일단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평등주의라고 한다면, 사회보험은 특히 급여의 제공에 있어 가능한 한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혹은 가입년한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대상면에서 공공부조제도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대상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일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 미
1) 빈곤문제와 사회복지
(1) 사회문제로서 빈곤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공공부조제도에 속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왜 국가가 빈곤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가? 이는 빈곤문제를 개인문제로서 보기보다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2) 빈곤대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공부조는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빈곤문제에 처한 국민을 돕는 사회복지제도이다. 따라서 정당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적어도 최저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이상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공공부조이며, 이 제도의 핵심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공식적 대책으로서 다양한 원리와 방법 및 급여내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용과 실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1) 목 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보법’으로 표기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번째 목적은 가능한 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특 성
기초생보법은 다른 사회보험법과는 달리 무갹출로 국가에 의해 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이라는 자격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따라서 수급권 역시 기본적 권리로 인정된다.
기초생보법의 급여내용은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생계유지와 생활보장이라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러므로 경제적 급여를 기반으로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제공된다.
기초생보법의 재원은 보통 일반 조세로 충당된다. 갹출금 혹은 기여금에 의해서 마련되는 사회보험제도와는 다르고 일반 조세로 충당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에는 1963년 이래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구법인 생활보호법의 확대 개편과 함께 1997년 IMF의 경제 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실직자와 명예퇴직자의 발생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게재되어있다.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여기에다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아래와 같은 입법과정을 거처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2) 연 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은 생활보호법이다. 그러므로 우선 생활보호법의 연혁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배경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생활보호법의 연혁
생활보호법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3호로 제정되었으나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전면적인 실시가 되지 못하고, 그 중 생계보호만이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1978년에는 의료보호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행해지기 시작하였고, 1979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 수업료지원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학생 자녀에게 수업료가 지원되었다.
1981년부터는 기술이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지원사업이 펼쳐졌다
10년 이상 유지되어 오던 생활보호법은 1997년에 다시 한번 대폭적인 개정을 거쳐 1999년까지 지속되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생활보호법은 공공부조법의 기본법으로 기능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았다. 가장 큰 한계는 보호대상의 인구학적 제한이었다. 이로 인해 IMF사태로 생겨난 대량의 빈곤층에 대해 생활보호법은 거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99년 9월에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생활보호법과 차이가 있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용어부터 바꾸었다. 법의 명칭에서 비롯하여 법적용대상자(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의무자(보장기관), 보장의 내용(급여) 등도 바꾸었다.
둘째, 법적용대상자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하였다.
셋째, 급여의 내용에서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를 신설하였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p352 표9-2 참조-
3. 내 용
1) 급여의 기본 원칙
기초생보법상의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급여의 기본 원칙’으로 체계화시켜 보면,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급여의 기본 원칙은 결국 기초생보법이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냐 하는 물음에 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공공책임의 원칙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이므로, 기초생보법은 실시를 국가 혹은 공공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기초생보법은 “보장기관”이라 함은 기초생보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함으로써, 공공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기초생보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3) 보충성의 원리
기초생보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4) 타법 우선의 원칙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기초생보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특히 민법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보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타법 우선의 원칙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5) 자립조장원리
기초생보법의 목적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듯이 자활과 자립은 동법의 급여원칙에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6) 무차별 평등원리
무차별평등의 원리는 기초생보법상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평등하게 있다는 원리이지만, 실제로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급여수준은 차등적으로 제공된다. 다만 기초생보법에 의하여 보장된 수준은 최저생활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무차별 평등원리가 결과적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2) 급여 실시의 기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기초생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급여의 기본 수준
급여제공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점은 급여의 기본적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기초생보법에,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동법 4조 2항, 6조 참조-
(2) 급여의 개별화
급여는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등 수급자가 처한 상황을 개별화하여 적절한 내용과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생보법에서는 연령과 가구규모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거기에 맞게 급여종류를 결정한다.
(3) 세대단위 급여
기초생보법상의 급여 제공은 원칙적으로 세대를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신청주의 급여
급여는 당연히 수급권자와 관계자가 신청하여 제공받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 제21조에는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21 2항 참조-.
3) 수급권자와 수급자
(1) 개념과 범위
기초생보법의 보호대상은 수급권자 및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고, 수급자란 기초생보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수급권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권자의 권리는 대략 3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다.
반면에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황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 보장기관
(1) 보장기관
기초생보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는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는 최종 책임자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법에 의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2) 보장시설
보장시설은 기초생보법상의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장애인시설, 양로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종합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한다. -동법 33조 1-5항 참조-.
(3) 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보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은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동법 20 2항 참조-.
②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한다.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개념과 종류
급여는 욕구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의 사회적 자원을 말한다. 급여는 흔히 현금과 현물로 대별하지만, 보다 전문적으로 구별하면 현금, 물품, 신용(credit), 서비스, 힘(power) 및 기회(opportunity) 등으로 나누어진다.
기초생보법은 급여의 내용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의료급여는 의료보호법에 따라서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동법 7조 2ㆍ3항 참조-. .
(2)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동법 9조 1~5항, 10조 1~2항 참조-.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구법인 생활보호법에는 없던 조항으로서, 기초생보법에서 신설된 급여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빈곤한 가구에서 생활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고, 반면에 빈곤의 원인으로서 과중한 주거비문제가 늘 언급되었다. 따라서 구법의 문제점이나 정책대안으로서 주거급여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신법에서 주거급여가 신설되었던 것이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학교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5)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이다.
(6)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이다.
(7)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급여를 행하는 것이다.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동법 15조 1항 참조-.
6)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에 의한 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이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3) 확인조사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 내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조사결과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한 때에도 이와 같다.
(4) 급여의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경우에는 급여 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급여의 실시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개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 개시일로 한다.
(6) 급여의 변경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급여의 중지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동법 30조 2항 참조-.
①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②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7) 보장비용
(1) 의 미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는 비용이 필요한데, 비용의 조달과 배분을 재정이라고 한다. 비용의 조달방법과 부담에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고, 조달된 재원의 배분형태도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다.
(2) 보장비용과 부담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말하는 보장비용은 ①동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②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반 급여실시비용와 자활공동체 관련 비용, ④기타 보장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한다.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동법 43조 참조-.
①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②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③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인건비, 사무부 및 생활보장위원회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3) 보장기금의 적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4) 비용의 징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반환명령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금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8) 권리구제 : 이의신청
다른 사회보장법이나 사회복지법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권리구제 조항이 존재한다. 동법에 의한 권리구제 역시 행정구제와 같은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제3절 의료보호법
1. 의 의
1) 빈곤과 생활문제로서 의료문제
빈곤계층에 대하여는, 소득계층의 보험원리에 의해서 제공되는 의료보험제도와는 달리, 무료로 혹은 공공부조의 원리에 의하여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인간다운 생활 혹은 생존권의 보장이 단순히 생계보호와 물질적 소득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청이 높아가고 있다. 반대로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은 상보적인 관계로서 빈곤계층의 경우는 빈곤으로 인하여 양질의 의료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은 질병과 장애를 악화시켜 빈곤을 지속화시킨다. 동시에 의료수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질병과 장애가 빈곤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상승작용을 하는 경향을 가진다.
2) 의료보호법의 목적과 특성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보호법은 건강의 회복과 동시에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사회복지법으로서 목적을 가진 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의료보호법과 같은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의료보호법은 빈곤계층에게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이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5조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보호가 처음으로 법제화되었으나, 사실상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주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의료의 내용이 빈약하여 의료보장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그 후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와 전국민 의료보험체제의 확립에 따른 의료보장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의료보호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991년 3월 8일에 종래의 의료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후 1995년 8월 4일에 의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일부 개정되었고, 수 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더불어 일부 개정되었다.
2) 연 혁
의료보호법의 연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p373 표9-5 참조-
3. 내 용
1) 적용대상
(1) 보호대상자
의료보험법 제4조에는 의료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③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④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보호대상자의 구분
보호대상자는 1종 보호대상자 및 2종 보호대상자로 구분하여 보호한다. -동법시행령 3조 참조-.
(3) 적용배제대상자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중복급여의 배제를 말한다.
(4) 보호대상자의 수와 책정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국가보훈처장 또는 문화재청장은 특별시·광역시·도별 요보호대상자의 수, 선정기준등을 명시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보호요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의료보호대상자의 구분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별 보호대상자의 수를 결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보한 보호대상자의 수의 범위 안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할지역 안의 보호기관별 보호대상자의 수를 확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의료보장증의 부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하며 이하 같다)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실시기관
(1) 의 미
실시기관은 의료보호급여를 제공하거나 이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 등의 전체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 전체를 말한다. 여기서는 그 기능에 따라 보호기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의료보호진료기관 등을 차례로 알아본다.
(2) 보호기관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최종적인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실천적인 수행책임은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고 일선 행정의 담당 공무원이 이를 실행하게 된다.
(3)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특히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단위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시·군·구의 의료보호사업 조정
③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의료보호진료기관
① 진료기관의 구분
의료보호급여를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제1차에서부터 제3차진료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1차 진료기관은 주료 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제2차 진료기관은 입원서비스를 주로하는 기관이며, 제3차 진료기관은 특수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진료기관의 진료범위
각각의 진료기관은 법상으로 진료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크게 4가지이다(동법시행규칙 18조 1항 참조).
제2차 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3가지이다(동법시행규칙 18조 항 참조).
그리고 제3차 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3가지이다(동법시행규칙 18조 3항 참조)..
③ 의료보호의 단계별 실시
의료보호법상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차 진료기관에 의료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료보호의 단계별 실시는 의료서비스급여의 남용와 오용을 방지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5) 권한의 위임과 업무 위탁
①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업무 위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연합회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3) 의료보호급여
(1) 의료보호급여의 내용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호급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진찰 ②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③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④ 의료시설에의 수용
⑤ 간호 ⑥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⑦ 분만
(2) 보호기간
의료보호의 기간은 연간 210일 이상으로 하되 그 구체적 보호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는 연간 365일이다.
4) 비 용
(1) 보호비용의 부담
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동법 11조 동법시행령 16조 참조-
①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진료하는 경우
②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거나 동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③ 약국에서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 1회 방문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
(2) 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
보호기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부터 보호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심사·지급하여야 한다. 보호기관은 이 심사의 결과 보호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보호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보호비용의 대불과 상환 등
① 대불과 상환
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보호비용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매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② 대불금의 독촉
대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4) 의료보호기금
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기금소요재원의 100분의 80으로 하고, 다만 특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5) 의료보호의 제한
(1) 보호의 제한
보호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12조 참조-.
(2) 보호의 변경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 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호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동법 12조 1~2항 참조-
(3) 보호의 중지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필요없게 된 경우와 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중지할 수 있다. -동법 14조 1~3항 참조-
6) 부당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1) 부당이득의 징수
보호기관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비용을 받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그 보호비용에 상당한 금액 또는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동법 19조 1~3항 참조-
(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보호기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보호를 한 때에는 보호비용의 범위 안에서 그 보호대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보호대상자를 대위한다.